번역부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뉴질랜드에서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셨습니다.
친척분이 우리 번역부를 추천해서
대략적인 정보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번역과
학부모님의 혼인관계 및 기본증명서 영문번역공증을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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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lunatran |
*답변 상세*
1. 최근 2년( 위 학생은 초등학교 5, 6학년) 분의 번역 및 공증
: 생활기록부 영문번역을 반드시 번역공증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시는 경우만 하면 되고,
이 고객처럼 아직 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안전하게 번역공증 받고 사본을 보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초등학교 1~6학년분량의 영문번역공증은
작업시간과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통지표로 영문번역공증 받으시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생활통지표는, 학기당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부모님 두분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영문번역공증:
아버지, 어머니 각각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모두 다 영문번역공증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의 인적사항과,
그 부모임이 입증가능한 서류의 공증이 필요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세 분의 가족사항이 기재된 원문을 가지고 번역공증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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