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부입니다.
오늘은 많이 덥다고 하네요.
어제
어느 광진구 자양동 고객님께서
초등학생 두자녀의 생활기록부 번역공증 문의하셨습니다.
발급 전 상담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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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문서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개로
: 간혹 발급 받으신 문서에 주민등록 등
인적사항 공개를 이유로 **표 표시로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적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제출하실 경우, 모두 공개로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번역공증은 반드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 두 자녀의 경우
입학예정학교가 달라서 번역공증에 대한 요구도 달랐습니다.
* 한 자녀는 번역만( 때에 따라 번역자 확인서 첨부)
* 고학년 자녀는 아직 갈 학교가 미정이라,
번역 후 공증 2부를 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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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필요한 건만 번역공증 하시면 되고,
그 필요에 따라 2부이상 번역공증이 필요하시면
그에 따른 원본도 2부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동일내용에 대한 번역비 추가는 없고
번역공증에 따른 추가비용은 실비에 따릅니다)
사본공증이 가능한 경우
PDF 스캔파일과 영문여권명을
결제와 동시에 주시면
신속하게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