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부입니다.
지난 달
해외 기업 진출을 위해
기업에서 금융거래 확인서 번역공증을
문의하셨습니다.
https://lunatranslation.modoo.at
i) 반드시 번역공증 해야 합니까?
a) 번역공증이나 아포스티유 발행은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에만 받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번역회사가 발행하는
번역자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제출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받습니다.
번역공증 및 번역자 확인서는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ii) 사본으로 공증해도 될까요?
a) 제출처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번역부에서 사본을 원문으로 하여 번역공증 해 드립니다
원문 장수에 따라 사본 출력비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