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부입니다.
내년 초 해외비자발급을 위해
직장인들도 준비를 서두르시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및 노르웨이 입국을 위해서
한국에서 발급받으신 근로계약서의
영문번역공증을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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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이신 분이라,
근로계약서는 사본번역공증을 권장합니다.
제출처에서 대부분 사본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번역공증본의 수령이 급하신 분들은
예약 후, 직접수령 (오후 6시 이후도 일정에 맞춰드립니다)
가능하십니다.
또한 원격으로 먼저 공증본을
스캔하여 제출처에 보내실 수 있도록
스캔본을 보내드립니다. (비용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