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부입니다.
캐나다 유학에 대한 번역공증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가시고자하는 주의 교육청에서는
생활기록부의 영어번역공증이 의무는 아니라서,
고학년 최근 3년분의 내용만 번역하고
번역회사에서 발행하는 번역자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다른 주에 학생이 복수지원하는 경우는
별도로 그 주의 교육청에 제반서류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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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unatranslation.modoo.at |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저희 번역부에서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우는 문서전체를 번역한 후 공증받아야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원문을 구비하신 후 번역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akametrans@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