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부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이민을 목적으로 한 해외이주의 경우
재산 증명을 위해
등기부등본 번역 및 공증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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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채소 섭취에 관심이 많아요 |
등기부등본은
대개 한두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방대한 분량과 전문용어가 나오는 문건도
루나번역에 자주 맡기십니다.
번역 후 공증 받는 경우
정확성을 보고 공증받으므로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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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스캔하시어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모든 서류가 그렇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두 공개로 해서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