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부입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거주하시는 어머니께서
두 자녀분 생활기록부 번역공증 문의하셨습니다.
질문 중에는 영문으로 생활기록부를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공증을 받아야하는가도 있었습니다.
답변은:
필요한 경우에만 번역 후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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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한 자녀는 반드시 번역공증으로
한 자녀는 번역자 확인서를
제출처에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자녀의 생활기록부만 번역공증 받으면 됩니다.
번역공증과 번역자확인서의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습니다.
Ex) 생활기록부 전체 5장 전체 원문으로 하는 경우
① 번역공증 1부: 30,500원
② 번역자 확인서 1부: 25000원
입니다.
여기에 번역비용 + 운송료+ PDF 스캔비용 등이
가산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원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