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부입니다.
같은 수요일에 확정하시는 고객이라도
이번 주 내에 번역공증이 가능한 경우와
다음 주까지 보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번역작업량
아무래도 원문이 많으면
작업량도 비례하여 길어집니다.
2. 공인번역사의 일정
고객 D가 신속한 번역공증을 원하셔도
선약하신 고객 A,B,C 의 일정이 우선되어야하므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단문의 경우
할증요금을 가산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만
아침 일찍 확정하셔야하는 등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3. 서류나 영문철자 등의 미구비
케이스 1> 서류상 발급일이 3개월을 지난 경우
: 제출처에서 인정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3개월 이내 발급서류를 요구하면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케이스 2> 한영번역공증에 필요한 인명의 영문성함의 미구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개개인의 여권영문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지정하시어 문제가 발생하면
재공증으로 인한 비용 및 시간이 상당수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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